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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그래서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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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