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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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증진 차원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도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경제·인문 연구분야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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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