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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및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4차산업혁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서의 책무성 증진 차원에서 경제·인문사회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에도 정부 차원의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면제함으로써 경제·인문 연구분야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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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