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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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하였고, 40세∼49세는 58.6%, 50∼59세는 63.1%, 60∼69세는 68.2%, 70세 이상은 66.0%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세∼49세는 52.9%, 50∼59세는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은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득 제한 항목 삭제를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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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