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청년층의 9.0%,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의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하였고, 40세∼49세는 58.6%, 50∼59세는 63.1%, 60∼69세는 68.2%, 70세 이상은 66.0%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세∼49세는 52.9%, 50∼59세는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은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 이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무주택 청년층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득 제한 항목 삭제를 통해 혜택을 확대 적용하여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 구매를 통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