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1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안 제8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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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