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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난 60여년간 국민들에게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오는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별정우체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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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