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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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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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