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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음. 그런데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온실, 축사, 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영어민에 대해서는 시행령 상에 수조만을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시설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양어장으로 사용하는 수조의 경우 설비규모와 취득비용에 있어 영세 자영어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해서도 자경농민과 동일하게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 등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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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