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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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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