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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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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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