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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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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