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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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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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