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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5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함.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상당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며 호의호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이에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함(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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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