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1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4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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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하되 제재의 기준액은 조합의 경우 전국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므로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기준액보다 상향 조정한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를 1년간의 예고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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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