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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를 수용하여 비상계획구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30km까지 확대하였음.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원전 소재지 및 인근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교육과 훈련, 필요한 구조 물품 구비, 구호소를 비롯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지원이 미약하여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자력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와 인근의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원자력발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kWh당 1원의 지방세를 2원으로 상향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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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