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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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 또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이처럼 시멘트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등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량 톤(t)당 5백원을 과세하여 이를 피해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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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