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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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단계적(2022년 23.7%, 2023년 25.3%)으로 인상하고(안 제69조),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28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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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