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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2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하며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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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