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영업용 및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시당 세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차세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고성능·고가의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배기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성능·저가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많이 내는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 더하여 자동차가액 기준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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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