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는 순차적으로 1년간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다음 상당기간 후에 다시 맡게 되는 체계여서 업무량 편차를 야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형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