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21인 · 국민의힘 1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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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 및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전력 발전에 따른 발전원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에 대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0원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으로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규정하면서 원자력과 화력에 따른 발전량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과세 형평성」과 「자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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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