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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인상율이 예년에 비해 높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세력이 상대력으로 약한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어, 이들의 세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1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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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