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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시설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주민건강 피해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함. 또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외부불경제 효과를 상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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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