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1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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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특별시ㆍ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며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임.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ㆍ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임. 이에 특별시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ㆍ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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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