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9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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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고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 이를 인계하는 대상을 검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및 수사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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