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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1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도 동시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안 제1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9호) 및「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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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