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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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시멘트 생산은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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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