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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이에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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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