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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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와 사료의 수집ㆍ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등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 이러한 지방문화원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법으로 규정된 사업만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원 시설유지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가 필수적 요소임. 이에 현재 지방문화원 경비보조에 대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대해서는 경비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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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