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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동우회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퇴직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음. 특히 지방행정 공무원의 경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률이 2020년 3월 31일 공포되었으나 지방교육행정 공무원의 동우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행정 동우회를 통해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고 지방교육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교육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교육행정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정회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 라. 동우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동우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고,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바.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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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