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7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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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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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