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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및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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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