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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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의 부교육감을 두도록 하여 시ㆍ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교육수요의 다양화와 복합화와 함께 학교를 지원하고 학생 위한 미래와 꿈을 키우기 위한 교육행정 등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업무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그 기준을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둘 수 있도록 해 정무적, 행정적으로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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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