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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안정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행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비교적 고가의 주택이나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소위 부자세 성격의 조세로서 이에 대한 과세목적을 감안하면 해당 과세를 통하여 마련된 재원의 일부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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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