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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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