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