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2년 9월 14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이번 신당역 피살 사건의 피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기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이에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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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