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형석의원등15인
- 선거구
- 광주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공무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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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