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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ㆍ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되어 있어 명예퇴직 후 재취업 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셈임. 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의2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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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