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약 5,500명의 의회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항). 나.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다. 시·도 단위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