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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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국제입찰 대상인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 그런데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수도ㆍ운송ㆍ주택 관련 사업은 주민복리 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경우 주민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 및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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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