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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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