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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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해상교통 관리를 과학화·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선박에 해상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2021년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 기반이 미비하고 기술 역량이 부족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위치발신기능이 포함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이하 “단말기”라 함)를 설치해야 하는 선박은 단말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타 법에서 단말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간행물 등을 비치하거나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중복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경제를 활성화하고,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하여 중복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하여 줌으로써 더 많은 선박으로 하여금 해상정보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해양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한적으로 열거된 해상교통정보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가 해상교통정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주체 및 대상 등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해상교통정보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함)를 설치한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단말기를 등록·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단말기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박 소유자의 신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단말기를 설치한 선박에 대해서 항해용 간행물 등의 비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시설기준 등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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