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지능형 로봇산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면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 중.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의 기술개발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제정ㆍ운영된 현행법의 한계로, 일부 상용화를 앞둔 지능형 로봇(실외이동로봇 등)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 제정 당시인 2008년의 로봇산업은 초기시장 형성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로봇산업은 인공지능과 결합으로 급속한 성장의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연구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특정 분야에서 신제품이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과 관련된 법령(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더 나아가,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고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또한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성,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안전인증 제도 실시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자,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장사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현행 제20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삭제). 라.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마.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자에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상 발생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나 현행법에 누락되어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의3 신설). 사.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ㆍ검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아.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에 대한 부정방지를 위해 현행법 제47조를 보완함(안 제47조). 자. 자료제출ㆍ검사의 대상자(인증기관 등)에 대한 현행법 제49조를 보완함(안 제49조). 차. 2028년 6월 28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901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