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7인 · 국민의힘 27
나머지 1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지능정보제품”이라 함)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ㆍ고령자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도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지식과 숙련이 성인의 그것에 비하여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능정보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장애인ㆍ고령자와 함께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의 대상 집단에 포함시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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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