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0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청년들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의2).

장경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