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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등17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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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