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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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 국민생활 편의와 매우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의 경우 최근 공유 오피스, 공유 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출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 이미 2018년 법개정을 통해 창업지원 제외업종에서 부동산업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에 부동산업이 포함되었음.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업에 대한 낡은 규제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률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바,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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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