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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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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