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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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등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업 성과를 분석·평가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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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