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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등17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건물이 붕괴하여 일반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발생함. 이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관리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사고로 이어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만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의무 확보의무발생 및 위반 시 처벌의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건물해체 등 건설공사 현장업무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조치 미비로 발생한 일반 시민의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의무를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를 포함함(안 제9조제2항).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한 경우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를 추가함(안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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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