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24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매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음.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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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