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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실제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1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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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