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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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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