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 및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적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건물(주택)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갱신 요구, 전월세 상한제 등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높아진 임대료에 폐원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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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