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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차인이 4년간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기간을 6년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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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