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폭증하고 있음. 주거비 부담의 폭증으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가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임. 이에 국민들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않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액 상한율 및 월차임 산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임대차 보장기간 및 임대차 존속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연속될 경우 2회차 갱신부터 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함.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의 증액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2배를 곱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의2).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