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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었음. 때문에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택 분양방식인 선·후분양에 대해 강제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건설사업주체는 국토부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주택 분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선분양 방식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선분양 방식은 건설공정별로 발생하는 복잡한 도급구조와 이로 인한 부실 가능성, ‘분양 따로 하자보수 따로’라는 책임소재 불분명성, 분양가격과 실거래가격 사이의 시세차익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부동산투기 유발과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 박탈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므로,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후분양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후분양제 도입 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공능력 1조원 이상의 종합건설회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9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 방식을 의무화해 주택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택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4조제9항 신설). 더불어 국공유지 우선 매각 대상자에 후분양 사업자를 포함시켜 민간부문에서 후분양 방식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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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